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
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
사업소개
기업지원 :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, 조선업 기업환경개선
구직자 지원 : 조선업 취업자 정착금, 조선업 취업연계 프로그램
사업목적
지원대상(운영지침 참고)
지원내용
구분 | 기업지원 | 구직자지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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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| 조선업 기업 근로환경 개선 | 조선업 취업자 정착금 | 조선업 취업연계프로그램 | |
지원내용 | 100명 (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600만원 (월 50만원×12개월)) |
3개소 (총 사업비의 최대 80%, 1개소당 최대 2,000만원 지원) |
180명 (50만원(1회, 1인당) 3개월 이상 근속 시) |
구인구직만남의 날(15회) 조선업 드림쉽 캠프(4회) |
지원금액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(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 장려금 지급)
신청자격 및 지원제한
채용일 기준 만 35세 ~ 59세 정규직 근로자(고용보험가입 필수)
근로체결조건 : 주 40시간 이상, 최저임금 120% 이상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
임금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공표중인 기업
동일업종 3개월, 동일기업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
기타 제한사항은 운영지침 참조
지원절차
참여기업모집 및 신청접수 | 참여기업적격여부 승인 | 채용자명단제출적격여부 통보 | 3개월 이상근속 장려금지급신청 | 장려금 요건최종 검토·승인및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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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접수기간 : 공고일부터 ~ 8월 31일까지 (선착순 마감)
제출서류 : 사업참여신청서[붙임1], 사업주확인서[붙임1-1]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[붙임2],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관리카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서류 등
기타 유의사항
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,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
* (예시)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,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
사업에 관한 상세내용은『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』을 확인바랍니다.
사업내용
구인-구직 만남의 날 :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의 채용연계 진행
조선업 드림쉽 캠프 : 조선업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, 조선업 기업 탐방프로그램
지원절차
구인기업 발굴 | 구직자 발굴초기상담진행 | 취업연계프로그램- 구인구직 만남의날- 드림쉽캠프 | 취업연계 | 사후관리- 취업자 관리- 미취업자 취업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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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별도의 공모를 통해 진행예정
지원절차
참여기업 모집및 신청서 접수 | 참여기업적격여부 판단(서류심사) | 참여기업현장실사 | 완료보고서 및비용지출 | 직원만족도 조사및 이용후기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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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연락처 : 061 - 801 - 5757 이메일 : jnshipjump@naver.com
위치 :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KT 목포빌딩 2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