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
사업목적
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타 지역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사업개요
사업기간 : 2024. 1. ~ 2024. 12.(12개월)
수행지자체 : 목포, 광양, 해남, 영암
적용기준일 : 2022. 1. 1.
지원대상
적용기준일(2022. 1. 1.) 이후 관외(전남 타시군 포함)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
※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과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은 동시 지급 불가
ʼ24년 사업 신청일 이전에도 자격 충족시 소급하여 지원 가능(단, 신청일 기준 주소, 근무처 요건 충족시)
※ ʼ22년, 23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만 신청 가능하며 ʼ23년 지원자는 ʼ24년 계속 지원
지원규모
조선업 신규취업자 156명 지원(목포 37명, 광양 30명, 해남 22명, 영암 67명)
월 25만원 X 최대 12개월 = 300만원(매월 1회 지급)
추진절차 및 일정
수요조사 (도) |
사업계획수립 및 통보 (도→시군) |
보조금 신청 및 지급 (도↔시군) |
모집공고 (도,시군) |
서류검토・선정 (시군) |
지원금 지급 (시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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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대상
대기업 및 중견기업(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본사) 근로자
지원 중단대상
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※ 단,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※ 허위신청,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
문의처
전라남도
기반산업과 조선산업팀 연락처 : 061 - 286 - 3832
목포시
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연락처 : 061 - 270 - 8871
광양시
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연락처 : 061 - 797 - 3122
해남군
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연락처 : 061 - 530 - 5356
영암군
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: 061 - 470 - 2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