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희망공제사업
조선업 희망공제사업
사업목적
전라남도 내 조선업 신규 근로자 유입 및 소득보전
조선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인재유출 방지 기여
사업개요
신청기한 : 2024. 3. 27. ~ 2024. 12. 31.
가입인원 : 205명(선착순 마감)
* 신규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** 단, 사업 개시일 이전 신규입사자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예시)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‘2024. 1.
1. ~ 2024. 6. 27.’까지 신청 가능
지원대상
가입대상 기업
(소재지)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둔 조선업 기업체
(업종)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또는 국세청 업종코드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51)
가입대상 근로자
(가입대상)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조선업 기업체에 생산직으로 신규입사한 자(정규직)
지원절차
본인적립금150만원125,000원x12개월 | 전라남도 지원금150만원 | 정부지원금300만원 | 1년 만기시총 6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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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전남인력개발원(조선업 희망공제 사업팀)
A)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81, 대불혁신지원센터 104호
TEL) 061-461-2841, FAX) 061-461-2849